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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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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전문개정 2005. 3. 11 부분개정 2007. 3. 23 부분개정 2008. 7. 22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해제에 관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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