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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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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운영규정 [제정 2001.5.7 전기위원회 훈령 제2001-1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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