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운영규정
- 담당자민정기
- 담당부서총괄정책과
- 연락처02-2110-5513
- 등록일2018-01-05
- 조회수546
- 첨부파일
전기위원회운영규정
[제정 2001.5.7 전기위원회 훈령 제2001-1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