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 처분 지침 담당자김석 담당부서감사담당관 연락처02-2110-5045 등록일2018-01-05 조회수211 첨부파일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지침(2009.12.3 제정).hwp [38.1 KB] 바로보기 140 부패행위 신고의무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2014.10.14.개정)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지침 일부(명칭변경 등)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목록 이전글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평가관리지침 다음글 지식경제부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