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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감사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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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ㅇ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22조 및 부칙 제 1조에 의해 ‘11.7.1부터 일상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ㅇ 감사원에서 제시한 ‘일상감사 가이드라인*’ 준용하여 우리부 일상감사 지침 전면 개정 2. 주요 내용 ㅇ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에 의해 일상감사 범위가 크게 확대(주요정책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기타)되어 우리부 업무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일상감사 지침 개정 - (주요정책 집행업무)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중요금액 조정시에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장차관 지시, 부서판단, 감사관요구 등 필요시 정책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 실시 가능 - (계약업무) 「국가계약법」 따른 수의계약 기준액을 초과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 실시 * 5천만원 초과하는 용역, 물품 제조․구매계약, 8천만원 초과하는 공사계약 - (예산관리업무) 예비비 집행, 주거래은행 선정 및 변경에 대하여 일상감사 실시 - (기타) 예산‧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 등의 주요 제․개정 사항, 중요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기타 장관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 실시 가능 3. 시행 시기 ㅇ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의견 조회(6월 23일 ~ 28일) 후 7월1일 시행 * 부내 의견 조회시(감사담당관-1052호, 6.23) 이견 없음 ※ 상기 일상감사 사항은 업무를 추진하시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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