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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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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규정 제정 2001.5. 7 전기위원회 훈령 제2001-3호 개정 2005.1.14 전기위원회 훈령 제2005-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전기위원회의 위원장ㆍ비상임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공무원 제외)에게 지급할 수당 및 여비지급 등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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