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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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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정기관의 통보사항 등 지식경제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 개정(2012.10.22) - 상위 규정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 제4조와 부합하도록 개정 * 동 지침과 관련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289호, 2011.7.18 개정)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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