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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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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 우리부의 상품권 구매?관리?사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낭비를 차단 ㅇ 추진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2991(2013.9.27)호 2. 주요내용 □ (상품권 구매)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준수하여 구매(제4조) ㅇ (구매방법) 1백만원 이상 구매시 나라장터 활용하거나 견적비교를 통해 할인율이 높은 상품권을 구매(제5조) ㅇ (통합구매) 일괄구매가 가능할 경우 또는 타부서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제6조) □ (상품권의 사용용도) 표창 부상으로 지급, 우수직원 포상, 공모전 개최에 따른 포상,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제7조) ㅇ (사용제한) 명절 및 사업 홍보차 상급?감독기관 등에 지급, 단순 격려차원으로 내부직원에서 지급하는 경우(제8조) ㅇ (관리대장 및 증빙) 구매일자?구매목적?수량 ?수령인 등을 기재하기위해 관리대장 작성하고, 자필서명?수령증 등 증빙자료 보관(제9조) □ (사후관리) 감사관실은 상품권 구매?지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기감사 및 구매?사용에 대한 부서별 수시 점검실시(제11조) ㅇ (사용중단?징계?환수) 목적 외 사용, 사적사용 등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시 중단 및 위법?부당한 사용에 대한 징계?환수조치 □ (정보공개) 운영지원과는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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