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개정
- 담당자이용현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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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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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개정(2014.9.30)
ㅁ 주요 개정 내용
ㅇ 고발대상 확대 및 고발 기준 강화(200만원 이상 금품 향응 수수, 횡령유용 부패행위자 의무적 고발,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는 100만 이상)
ㅇ 의무적 고발대상 추가 확대
ㅇ 고발유예 규정 삭제
ㅇ 기타(범죄고발 적용범위 명확화, 정부 조직개편 사항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