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지침 담당자이용현 담당부서감사담당관 연락처044-203-5428 등록일2018-01-05 조회수21,668 첨부파일 5.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대한 징계처분 지침(2014.10.14.개정).hwp [40 KB] 바로보기 140 부패행위 신고의무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2014.10.14.개정)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지침 일부(명칭변경 등)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목록 이전글 외부사정기관의 통보사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 다음글 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