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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과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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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내부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1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행정처분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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