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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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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2022.1.1. 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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