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 담당자이종환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연락처044-203-5423
- 등록일2021-12-30
- 조회수15,19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2022.1.1. 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2022.1.1. 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