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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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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직원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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