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 담당자정경석
- 담당부서산업재난담당관
- 연락처044-203-5586
- 등록일2022-02-10
- 조회수15,722
- 첨부파일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직원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직원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