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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전자산업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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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전자산업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북아 전자산업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정의) 동북아 각 국가별 거래 부품의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상호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품의 거래 및 기업간 거래를 활성화하여 동북아 전자산업의 협력체제(e-hub)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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