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제11호)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기준
- 담당자-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43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예규 제1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기준」(산업자원부 예규 제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2. 12.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 예규 제1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기준」(산업자원부 예규 제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2. 12.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