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지침
- 담당자이희동
- 담당부서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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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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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대통령령19621호, 2006.7.21)에 따라
「산업자원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
ㅇ 동 제정은 직원 개개인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우리 부의 다양한
학습활동분야를 교육으로 인정하여 승진시 이를 반영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인적자원관리와 연계하여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였음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 일반직 4급(복수직)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 연간 100시간 이상
* 기능직 (사무원) : 연간 50시간 이상,
* 기능직(운전원, 방호원) : 연간 10시간 이상
-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 팀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ㅇ 이 지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 산업자원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