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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12호)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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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예규 제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산업자원부 예규 제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2. 12.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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