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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21호)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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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적 상시학습체제상사의 부하육성 책임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이 개정(06.7.21)됨에 따라 

    "산업자원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지침"을 제정(06.11.13)하였으나,

 

  - 다양한 학습활동을 교육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상시학습 인정기준>의 개선

  -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이 5급 이하일 경우의 학습실적 관리방법 보완 등 개정 필요성 대두

 

ㅇ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지침"을 전면 개정(07.4.23)하여 2007.5.1부터 시행함

 

붙임  산업자원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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