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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22호)직무성과계약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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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예규 제22호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제도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예규를 제정합니다.

 

2007년 5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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