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예규제23호)성과관리 운영지침

29

 

 산업자원부예규 제23호(2007.8.31)


성과관리 운영지침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성과연봉연봉, 동 규정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운영지침을 마련합니다


2007년 8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