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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15호)근무성적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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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예규 제15(2005. 3. 30)

 

 

 

 

 

근무성적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1. 목 적

 

근무성적 평정시 적용할 가감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하여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8416, 2004. 6.11)

공무원평정규정(대통령령 제18421, 2004. 6.11)

공무원평정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33, 2004.6.12)

 

 

3. 적용 대상

 

본부와 소속기관의 5급이하 일반직(행정기술연구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4. 적용 범위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정하고 있는 사항중 “2. 법적 근거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2. 법적 근거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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