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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26호)산업자원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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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예규 제 26호


산업자원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지침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합니다


2008년 2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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