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제5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 담당자안재동
- 담당부서성과관리고객만족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31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예규 제5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예규를 제정합니다.
2009년 9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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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예규 제5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예규를 제정합니다.
2009년 9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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