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예규제6호)공공기관 경영자율성 보장 지침

29

지식경제부 예규 제6호


지식경제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보장지침

 

 동 지침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및그시행령" 및 "기관장경영계획서작성지침" 등에 근거하여,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서  공공기관 기관장에 의한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 관계 공무원에 의한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경영간섭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 10. 15.


지식경제부 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