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제6호)공공기관 경영자율성 보장 지침
- 담당자김민정
- 담당부서창의혁신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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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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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예규 제6호
지식경제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보장지침
동 지침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및그시행령" 및 "기관장경영계획서작성지침" 등에 근거하여,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서 공공기관 기관장에 의한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 관계 공무원에 의한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경영간섭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 10. 15.
지식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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