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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17호)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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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예규 제17호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산업자원부 예규 제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6. 1. 1 산업자원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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