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제17호)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
- 담당자현지원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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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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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예규 제17호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산업자원부 예규 제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6. 1. 1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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