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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7호)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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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민간경상보조금사업인 투자유치활동사업이 사업내용이 다양화되고, 기관간의 공동사업이 늘어나고 있어

세부적이고 통일된 기준인 예규를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성격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관리를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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