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제8호)지식경제부장에 관한 규정 담당자이재현 담당부서운영지원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3,984 첨부파일 지식경제부장에 관한 규정.hwp [27.5 KB] 바로보기 29 지식경제부 예규 제8호 이 규정은 지식경제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지식경제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지식경제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1.28 지식경제부장관 목록 이전글 (예규제7호)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정 다음글 (예규제9호)지식경제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