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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9호)지식경제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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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예규 제9호


지식경제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식경제부 공무원 후생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 02. 26.


지식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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