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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10호)『민방위 경보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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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예규 제10호

                                          『민방위 경보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령』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하여 민방위 경보발령 및 전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며 15개 기관 공동예규로 운영중인「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을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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