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제12호)지식경제부 인력사업 통합ㆍ연계 규정
- 담당자박재용
- 담당부서산업기술기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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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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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예규 제12호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소관 인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력사업 간의 상호 연계와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7.1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