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예규제13호)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 원가산정에 관한 규정

29

예규 폐지 및 신규 제정안 재발령

 

대통령훈령 제248호(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식경제부 예규 제13호(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 원가산정에 관한 기준)를 폐지하고, 신규 제정안을 재발령하고자 함

 

□ 폐지 및 재발령 사유

 

ㅇ 최근 5년내 개정사실이 없는 예규는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괄적으로 폐지․재발령 절차 추진 필요

 

□ 신규 제정안 내용

 

ㅇ 신규 제정안의 내용은 폐지되는 예규의 내용과 동일

 

- 다만, 종전 예규의 마지막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부칙에 종전 예규를 폐지한다는 조항 추가

 

* 존속기한 : 2012.7.31까지

 

□ 향후 절차

 

ㅇ ‘09.8.24일까지 제정절차 완료

 

ㅇ 절차 완료후, 법제처 법령입안시스템 ‘행정규칙 등록란’에 관련 사항 등록(기한 : '09.9.1)

 

붙임 신규 제정안 전문 1부. 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