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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15호)“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일괄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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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예규 제15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일괄개정 예규

 

 

1(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의 개정)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지식경제부 예규 제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장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731일까지로 한다.

 

2(에너지절약용역사업 적격심사기준의 개정)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적격심사기준(산업자원부 예규 제1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7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의 개정)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산업자원부 예규 제1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7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예규는 20098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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