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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18호)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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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예규 제18(2010. 4. 1)

제정 2008. 12. 29.

개정 2009. 2. 20.

개정 2010. 4. 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1. 목적

 

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45조제1호에 따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이 지침은 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산업,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 장관은 가.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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