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제22호)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 담당자조현덕
- 담당부서안전대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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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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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예규 제22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19조(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의 규정 등에 의해 설치 및 운영 중인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시 위하여 본 예규를 개정합니다.
2009.7.26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