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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27호)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국제협력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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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예규 제27호(2010. 8. 18)

제정  2008. 12. 29.

개정  2010.  8. 18.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1. 목적 및 적용대상


가. 목적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45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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