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제30호)에너지기술개발사업 4단계 게이트키퍼제 운영매뉴얼 담당자김헌태 담당부서에너지기술팀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4,550 첨부파일 4단계 Gate Keeper 운영매뉴얼-게시용.hwp [0 KB] 바로보기 29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성과 극대화와 예산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평가/관리에 대해 4단계 게이트키퍼제로 적용운영하기 위해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부 예규 제18호(2008.12.29))"의 하위규정으로 동 매뉴얼을 제정함 목록 이전글 (예규제29호)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다음글 (예규제32호)『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공동예규 일부개정령안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