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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33호)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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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예규 제33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정 2011. 6. 10

 

1. 목 적

 

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45조제6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선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이 지침은 요령 제3조제20호의 특구육성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부속요령 및 관련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특구육성사업 시행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사업을 기획평가선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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