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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35호)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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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예규 제35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의 규정 등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예규를 개정합니다.

 2011. 11. 17.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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