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제35호)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 담당자남한규
- 담당부서재난안전관리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6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예규 제35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의 규정 등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예규를 개정합니다.
2011. 11. 17.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예규 제35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의 규정 등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예규를 개정합니다.
2011. 11. 17.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