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제36호)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 담당자정재상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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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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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예규 제 36호 (2012. 2. 23.)
제정 2008. 12. 29.
개정 2010. 8. 18.
개정 2012. 2. 2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1. 목적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