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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40호)지식경제부 인력사업 통합ㆍ연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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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예규 제40호(2012. 4. 2.)


               지식경제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소관 인력사업 간의 상호 연계와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인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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