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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43호)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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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예규 제43호 (2012. 7. 12.)

제정 2008. 12. 29.

개정 2009. 2. 20.

개정 2010. 4. 1.

개정 2012. 3. 5.

개정 2012. 7. 1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1. 목적

 

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 이라 한다) 제49조제1호에 따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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