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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2호)「민방위 경보발령ㆍ전달규정」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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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οοο 예규 제000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000

οοοο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2013. 3.23, 법률 제11690)이 개정됨에 따라 민방위사태 발생시 신속한 민방위 경보 전달을 위해 발령 기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부조직법개정 사항 반영(안 제2)

1) 공동예규 발령 부청 정비 : 16개 기관 17개 기관

. 정부세종청사 개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과천청사 입주 등정부부처 이전에 따라 민방공 경보 전달 체계도 정비(별표2)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민방위기본법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13.4.1 ~4.11

. 기 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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