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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7호)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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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정 2008. 5. 26. 지식경제부예규 제2호

개정 2009. 12. 31. 지식경제부예규 제17호

개정 2013. 8. 14. 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7호

 

Ⅰ. 목적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Ⅱ.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 [별표1], 부칙(2006. 7. 21; 대령19621)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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