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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8호)산업통상자원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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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개정


1. 개정이유

  - 정부조직개편 및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따른

     조직명칭변경, 보수규정에 부합되도록 규정정비, 모호한규정을 명확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복지제도 적용이 제한되는 공무상질병휴직에 대한 규정추가

  - 비정규직 복지제도 적용범위 확대 명확화

  - 온누리상품권 구매도 복지항목으로 추가

  - 가족복지점수 배정대상 확대(부양중인 형제자매나 조부도 등 포함)

  - 출산축하포인트 배정기준을 명확화
    (셋째이상 각자녀당 3천포인트 지급, 부부공무원 중 1명만 지급)

  - 기타 모호한 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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