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제9호)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 담당자박중환
- 담당부서비상안전기획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0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013-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의 규정 등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2013. 12.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013-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의 규정 등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2013. 12.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