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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9호)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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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01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의 규정 등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2013. 12.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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