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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6호)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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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 후속조치로 평가관리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6(2014. 7. 8)

제정 2008. 12. 29.

개정 2010. 8. 18.

개정 2012. 2. 23.

개정 2014. 7. 8.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1. 목적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동 지침은 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2) 에너지국제공동사업

3) 기타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

4)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장관은 가.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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