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 담당자이경진
- 담당부서산업재난담당관
- 연락처044-203-5581
- 등록일2015-12-30
- 조회수4,26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의 규정 등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2015. 12.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의 규정 등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2015. 12.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