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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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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의 규정 등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2015. 12.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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