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담당자최성환 담당부서투자정책과 연락처044-203-4075 등록일2017-01-09 조회수8,189 첨부파일 예규안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20170109).hwp [86.9 KB] 바로보기 29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47호(2017. 1. 9.) "투자유치활동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4단계 게이트키퍼제 운영매뉴얼 폐지 예규 다음글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