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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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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배경

   ㅇ (출자회사 관리 점검)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의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 점검 체계 개선

   ㅇ (연례적 관리 점검 시스템) 정기적인(매년) 관리 점검 및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등을 위한 근거마련


2. 주요내용

 (1) 공공기관 출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제7조)

   ㅇ 출자회사 신규 설립시 사전협의 절차 및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에 대한 절차 강화 등

 (2)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관리 점검에 관한 규정(제8조~제11조)

   ㅇ 출자회사 현황조사 및 경영실적보고서 제출(매년 4월), 위원회 심의 및 종합검토보고서 마련(매년 6월), 공공기관의 후속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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