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 담당자이주노
- 담당부서창조행정담당관
- 연락처044-203-5533
- 등록일2017-04-24
- 조회수25,885
- 첨부파일
1. 재정배경
ㅇ (출자회사 관리 점검)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의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 점검 체계 개선
ㅇ (연례적 관리 점검 시스템) 정기적인(매년) 관리 점검 및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등을 위한 근거마련
2. 주요내용
(1) 공공기관 출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제7조)
ㅇ 출자회사 신규 설립시 사전협의 절차 및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에 대한 절차 강화 등
(2)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관리 점검에 관한 규정(제8조~제11조)
ㅇ 출자회사 현황조사 및 경영실적보고서 제출(매년 4월), 위원회 심의 및 종합검토보고서 마련(매년 6월), 공공기관의 후속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