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주금옥
- 담당부서비상안전기획관
- 연락처044-203-5578
- 등록일2017-12-04
- 조회수2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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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hwp [49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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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신구조문).hwp [12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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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전문).hwp [55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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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9호
민방위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정부기관 공동예규로 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공동예규 일부개정안 입니다. (발령일 :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