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담당자이규정 담당부서투자정책과 연락처044-203-4076 등록일2019-01-14 조회수4,041 첨부파일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예규 제69호, 2019.1.14).hwp [45.9 KB] 바로보기 29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69호"투자유치활동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9년 1월 14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목록 이전글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다음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